반응형 청년월세지원대상1 청년월세지원사업 나도 지원해볼까?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저소득자이고 독립한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주로 거주지를 임대하여 생활하는데 보증금으로 큰 목돈이 없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인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신청연도에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떨..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