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보험료1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자가주택이나 자가용만 갖고 있어도 직장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경..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