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1 주택임대차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단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의 시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