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법1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여러 종류가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 공영주차장이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영과 민영주차장이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