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에서월세로1 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전월세 상한제란?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5%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내가 전세 1억원에 살고 있다면 계약 만기 때 집주인이 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기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또는 계약갱신 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재계약된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 아닙니다. 상한은 말 그래도 상한일 뿐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