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예방법1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기 위해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전세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전세금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의 90%로 낮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100%였으나 실제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등은 보증가입이 100%까지 가능함을 이용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23년 5월 ..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