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잘못송금한돈1 잘못 송금한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즘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대상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2023.1.1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2.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가 행안부..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