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2주택처분기한1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 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 주택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정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취득시점에 종..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