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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환급 받으려면 준비해야할 것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만 해서 제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시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가도 비싸고, 대출이자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요즘,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보며 누락되는 항목 없이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서류 잘 챙겨봅시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많다고해서 가족 숫자대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이 취학, 근무, 질병, 사업상 사유로 주소를 일시 퇴거하면 함께 살지 않.. 2023. 1. 18.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 매년 이맘때쯤엔 우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느냐 반대로 돈을 토해내느냐는 직장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직장을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매달 우리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세는 우리들의 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일단 제하고, 연말에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 직장인 연말 정산은 보통 퇴사 다음 해 1월에 전년 지출내역을 홈택스의 연.. 2022. 12. 16.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인데 원래는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가 미리 공제하고 직장인을 대신해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답부합니다. 해당 소득연도가 끝나면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증빙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년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30만원이라면 연말정산후 자신의 공제사항에 따라 정황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20만원 이라면 이미 30만원을 납부했으므로 1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