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