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분양1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환급 부가가치세 상가취득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분양이나 매매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우리는 건물분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상가를 분양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분양자나 매도자는 수분양자나 매수자에게 상가 분양가(매매가)외에 건물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바꿔말하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이나 중개를 통해 매수하는 사람은 상가분양가중에서 건물 공급가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를 분양할때의 분양가나 매매할때의 매매가는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합산돼있다. 특히 집합건물의 상가는 더욱 그렇다. 상가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공급가액의 10%를 수분양자나 매수자는 부담..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