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신고1 취득세감면 및 부동산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취득세감면 건설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12.31까지 감면한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 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