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현물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작년에는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서울·경기, 광역, 세종, 창원·그외지역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최대 9,900만 원까지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가구의 재산이 줄어드니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