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 임대차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기 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처음 2년이 끝나도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보통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 놓은것 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2억 전세에 살고 있다면 만기때 집주인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올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적용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