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지원대상) 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에게 지원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제한 없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자 생년 월일 : 1998.01.02 ~ 2009.12.31 교통비 사용 인정기간 : 2022.01.01 ~ 2022.12.31 신청기간 2023.1.2(월) ..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