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정기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로 전환되면 1만원 정도만 더 내면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를 모를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로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됐을때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대다수 입니다. 이때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쌓이게 됩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벌금은 형벌의 일종인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후 정식재판을 거쳐서 해당하는 벌금액을 내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가장 높은 처벌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홈페이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의 무인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조회하거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때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미리 벌점 관리 하자
이파인에서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사고를 내지 않으면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이 돼서 면허 정지위기에 놓였을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모아뒀다면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0점이 넘으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있은 다음날부터 다시 새롭게 서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대상자가 있다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 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만 14세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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