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공유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by 제이베어 2023. 4. 18.
반응형

시간제보육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시간제 보육서비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급하게 용무가 생겨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썸네일-아기

 

2022년 기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대략 2만여명 입니다.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서 2027년도 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제보육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영아들은 필요한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운영내용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를 별도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시간단위로 예약 후 이용가능하며 1개 반 기준으로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 3명을 정원으로 하고 교사대 영아 비율은 1대 3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시간당 보육료 4천원중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하지만 시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며, 월 최대 8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을 등록한 후에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시간제 보육서비스에는 아이의 급식이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하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은 부모가 준비해야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지참해 결제 시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국민행복카드를 꼭 사전에 발급하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회원가입이나 아동등록이 어렵다면 관리기관이나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예약을 전화로 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신청방법
시간제보육서비스-신청방법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첫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을 가입후 시간제 보육 아동을 등록하는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시간제 보육아동 등록 관련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신청하며,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인터넷, 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하루 전날까지 사전예약 할 수 있습니다. 

 

-당일예약방법

당일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예약하고 싶다면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당일 15시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시간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 시각 20분 전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후

국민행복카드로 시간제 보육 이용료를 현장에서 결제하거나 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라 벌점부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용전 남은 기간에 따라 벌점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3,4일 전 이용을 취소한다면 -1점이, 1,2일 전 취소한다면 -2점이 부과됩니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한다면 -3점, 예약시간 내에 취소한다면 -4점, 예약 후 미이용 한다면 -5점, 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한다면 -7점이 부과됩니다. 당월에 누적된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와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니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에 가까운 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