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매도인의 경우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신분증
이중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어디서 발급하나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가장 쉬운 방법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지? 물건지? 주민센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셔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꼭 매매하는 부동산 물건지의 주소지로 가지 않으셔도 전국 어디서든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시 준비물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 본인 신분증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가져가야 발급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발급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꼭 일반용,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등의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입니다.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도 발급 가능한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방문자(대리인신분증)와 위임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된)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꼭 자필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장 내 날인은 서명이나, 인감도장, 막도장 모두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서식은 주민센터 내에 구비되어 있으나, 시청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에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자의 신분증은 사본이 아닌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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