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인데 원래는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가 미리 공제하고 직장인을 대신해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답부합니다. 해당 소득연도가 끝나면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증빙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년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30만원이라면 연말정산후 자신의 공제사항에 따라 정황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20만원 이라면 이미 30만원을 납부했으므로 1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