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3 부모급여 관련 Q&A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모아 답변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생은 2023년에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대답은 YES 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 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30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70만 원 X 8개월 + 부모급여 월 35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 원 X8 = 총 1,220만 원의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 2023. 1. 6. 2023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4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급.. 2023. 1. 6. 부모급여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부모급여 지급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부모급여는 얼마를 주는지, 언제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책 추진 배경 1.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수 감소 본격화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에 310만 명이었다면 22년에는 2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7년도까지 170만명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 3. 생애 초기 ..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