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공유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

제이베어 2022. 12. 16. 23:37
반응형

매년 이맘때쯤엔 우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느냐 반대로 돈을 토해내느냐는 직장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직장을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중도퇴사 연말정산

 

매달 우리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세는 우리들의 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일단 제하고, 연말에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


 

직장인 연말 정산은 보통 퇴사 다음 해 1월에 전년 지출내역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하게 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받을 내역을 제출하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중도 퇴사한 사람이나 이직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담당직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PDF로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말입니다.

 

중도퇴사후 연말정산

 

만약 2022년 연중에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12월 말일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통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대략 해줍니다. 내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받지 못한 내역을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것은?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발급해줘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내가 만약 2022년 9월에 퇴사했고 마지막 월급을 받았다면 2022년 10월 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퇴직한 달의 익월 말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환급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퇴사 후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싫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퇴사 후 전 직장으로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락은 당연히 하기 싫고요. 그런 분들은 퇴사한 다음해의 3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한다.

2. MY 홈택스에 접속한다.

3. 지급명세서등 제출 내역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한다.

 

 

중요 포인트!

 

퇴사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주택마련저축 입금금액은 퇴사 후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반면에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간소화 자료를 받을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지정하고 각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퇴사할때 기본 공제만 받았으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챙겨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공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환급금이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전 회사에서 주지 않고 있다면?


연말정산

 

별도로 강제절차는 없으므로 체불 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나를 대신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가 퇴사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받는 법


연말정산 이직자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회사에 새로 취직한 때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 후 공백 기간을 두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이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되 공백 기간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 시 공백 기간을 선택 해제 후 정산내역을 출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일한 과세기간 중에 이직했지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고, 전 직장에 연락하기도 껄끄럽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만큼만 연말정산을 하고 전회사에서 재직기간 동안은 5월에 별도로 중도퇴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