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공유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이것만은 알아두자!

제이베어 2023. 5. 4. 17:08
반응형

2023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에 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 가구 구입비를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5,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2023년 5월 9일(화) 10:00부터 2023년 6월 9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만 19~39세 청년 가구이며,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거주하는 주택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이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의 조건이 필수입니다.

 

 

지원참여 제한조건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는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제한 조건에는 서울시로 '22.11.17 이후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 입금입니다.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이번 지원사업은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들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과 주거 취약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는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 취약 청년 중에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들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